■ 학사규정

  • 제 1조(목적) 본 학칙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’대학’이라 한다)의 미션을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·학사운영 ·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2조(미션) 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·연구하고 열린 평색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사명을 둔다.
  • 제 3조(명칭) 대학의 명칭은 목포과학대학교라 한다.
  • 제 4조(위치) 본 대학은 목포시 영산로 413-1에 둔다
  • 제 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<&별표 1>과 같다. 다만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 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  • 제 6조(설치학과의 폐지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를 폐지할 수 있으며, 학과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.

  부속기관

  • 제90조(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)

평생교육원

어학교육원

국제교류원

지역보건연구소

리모델링디자인연구소

장애학생지원센터

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

지역사회연구소

학교기업운영관리팀

NCS지원센터

① 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.
②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