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학사제도

  학점은행제

  •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, 학점은행제

학점은행제는 「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」(법률 제6434호)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. 개인의 학습결과는 학점화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되고, 이러한 학점이 누적되면 대학 졸업 학력 또는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받아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1

학교에서의 학습경험 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결과

2

학점인정 및 누적

3

학위수여

  •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
  1. 대학(교)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
  2.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
  3.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
  4.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
  5. 대학(교)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
  6.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
  7.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대학(교)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자
  8. 재학 중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또는 해당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은 불가능하며, 사법시험 등 자격취득요건충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용 가능